[취재요청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2024-07-15

취재요청서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부
발신 모두의 결혼
제목 [취재요청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전송일자 2024. 7. 15. (월).
문의 이호림 활동가 (marriageforall.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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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위 박탈된 동성 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7월 18일 (목) 오후 2시 선고 / 선고 후 기자회견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앞

○ 행사 순서 및 내용:

– 발언 1) 판결의 의미 (대리인단 변호사)

          2) 당사자 발언 (소성욱, 김용민)

          3) 연대 발언

 

1.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모두의 결혼은 한국의 혼인평등(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캠페인 조직으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2020년 2월,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7일 1심 법원은 동성 간 생활공동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소성욱)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4.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3 행정부는 이성의 “사실혼 배우자”와 이 사건 원고인 소성욱과 같은 “동성결합 상대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므로 동성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5.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 이후, 대법원은 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왔으며, 2024년 7월 18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선고 일시: 2024년 7월 18일 (목) 오후 2시

선고 장소: 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사건번호: 2023 두 36800

6.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지위는 법률혼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소명자료로 인우보증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부부로서 상호 돌봄과 부양관계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지정하여 사회보장제도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동성동본 금혼 조항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부부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혁이 있습니다.

7.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는 혼인 신고는 하지 못하였지만, 2019년 5월 25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상호 돌봄과 부양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소성욱씨는 2020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성부부도 사실혼 배우자로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였지만, 공단은  2020년 10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소성욱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하였고 2020년 11월 보험료부과처분을 소급해서 내렸습니다.

8.서로의 배우자로서 평등하게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김·소 부부는 지난 3년 반동안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대만과 네팔, 태국, 그리고 이웃인 일본까지도 혼인평등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동성부부의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염원하며,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이 사건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소수자와 동성부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기에 2024년 7월 18일 선고기일 선고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