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소개

대한민국에 혼인평등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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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결혼은

모두의 결혼은
한국사회에 혼인평등을 요구하는 캠페인입니다.
혼인평등이란 국가의 제도이자 개인의 권리인 혼인을 이성 간에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제한없이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3년 6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혼인평등연대가 시작한 캠페인은
이제 여러분들과 혼인평등이 가져올 가족의 다양성과 성평등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션

혼인평등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혼인평등이란 국가의 제도이자 개인의 권리인 혼인을 이성 간에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제한없이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전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법제도의 변화가 실질적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세상, 여기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캠페인 자료

모두의 결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료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혼인평등 10문 10답

혼인평등에 대해 잘 알기 위한 질의응답을 준비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혼인평등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평등은 무엇인가요
혼인평등은 국가의 제도이자 개인의 권리인 혼인을 이성 간에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제한없이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혼인평등을 요구하나요
이성 간에만 법률혼이 가능한 현재의 혼인제도로 인하여 다양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부부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고 서로를 돌보고 일상 및 사회적으로도 그 관계를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저 친한 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서로의 관계를 부정하는 법과 제도, 관행 앞에서 동성부부는 수 많은 차별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연금의 수령, 임차인 권리의 승계 등 구체적인 재산상 불이익도 있지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자신들의 관계가 온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데서 오는 존엄의 침해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 앞에 차별없이 관계를 인정받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 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모두의 결혼”은 가족법 상 혼인과 관련한 조항의 성중립적인 해석 또는 조항의 개정을 통해 한국의 결혼제도가 여기에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배우자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제도에 진입할 수 없는 현재의 법제도적인 차별을 철폐하고, 성소수자가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사랑이 이길 때까지”는 온라인에서 널리 알려진 해시태그 #LoveWins를 변형하여, 한국에서 혼인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함께 행동하며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혼인평등은 다양한 성소수자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동성혼’이라는 용어는 마치 이것이 동성애자만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아닌 다양한 정체성의 성소수자들과는 무관한 의제라고 이야기하는 일부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평등’이라는 말처럼 동성혼의 법제화는 성별,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혼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특정 개인, 집단의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보다 구체적인 예로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도 혼인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혼인 중인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정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대법원 2009스117 결정). 혼인 중에 한 쪽이 성별을 바꿀 경우 ‘외관상’ 동성혼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혼인평등의 실현은 또한 국가가 공적으로 성소수자를, 동성부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소수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고 자긍심을 부여해 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안겨줍니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동성혼을 법제화한 1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이후 전체 청소년 자살률은 10만명당 1.191명 줄어들었으며, 이는 법제화 당시 청소년 자살률과 비교했을 때 17.90%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에도 혼인평등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하는 사람에게 혼인평등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국가적 제도로 제한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성소수자들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해왔습니다. 권리의 박탈은 한 사람의 생을 협소하게 만듭니다. 현재의 한국사회에 결혼제도는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제도에 진입할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개선된다 하여도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성소수자들의 삶은 계속해서 취약한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혼인평등은 평등의 관점에서 그동안 성소수자에게 제한되어 왔던 결혼할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제도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성소수자가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혼인평등과 생활동반자제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혼인평등과 생활동반자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종종 생활동반자제도를 혼인평등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거나, 혼인평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 간의 결혼을 배제하는 혼인제도를 그대로 두고, 다른 대안적 제도만을 추가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차별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하며, 자칫 부정의한 결과를 낳을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 구성하는지에 따라 혼인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동성 커플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등의 관점에서 혼인평등과 생활동반자제도는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 생활동반자제도는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입니다. 결합과 해소가 혼인에 비해 간소하기 때문에 쉽게 제도에 진입할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권리를 강하게 보장하면 그만큼 생활동반자법으로 포괄할 수 있는 관계들이 협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동반자제도가 보장하는 권리는 사회보장이나 재산권에 한정됩니다. 혼인에 비해 가볍고 유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성 동거커플이나 서로를 돌보며 삶을 함께하는 친구 등의 비혈연 관계는 물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대안적 제도로서 생활동반자법이 의미가 있으려면, 현재 결혼과 PACS가 병존하는 프랑스의 사례처럼 동성 또는 이성 간에 상관없이 결혼제도와 생활동반자관계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수의 한국 시민들은 동성커플에게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입소스(Ipsos)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54%의 한국 시민들이 동성커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36%는 동성혼 법제화를 찬성했습니다.

혼인평등을 지지하는 여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갤럽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한국 시민의 40%가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코리아가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찬성이 40%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2023년 조사에서는 특히 2021년 조사에 비해 40대와 50대에서의 찬성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시민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인평등은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이미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존엄과 평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재의 제도적 관행은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혼인에 있어 존엄과 평등을 보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미에 대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따라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별 법률의 개정으로 동성부부의 제도적 차별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은 서로의 배우자라는 법적인 지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권리, 혜택, 의무를 부여하며, 때로는 이로 인한 불이익도 수반하는 법적 및 사회적 제도입니다. 물론 결혼과 관련한 권리, 혜택, 의무의 종류와 개수는 국가와 문화적 규범에 따라 꽤 다르며, 어떤 것은 결혼과 분리되는 것이 적절하기도 합니다.

이 중 어떤 것은 혼인제도와 분리되어서 보장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 법률 개정이나 개인화된 법률문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간단한 신고로 통합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결혼에 비해 각 제도마다 법률적인 문서와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는 사법과 행정적 절차를 낯설어하거나 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제도가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공적인 승인을 하고, 배우자라는 가족 관계 내에서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적인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결혼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모두를 위한 평등한 결혼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며,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한국에서 혼인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동성 간 혼인신고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제도적 차별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동성 간 혼인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거나, 사법적 절차를 통해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고 위헌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법원, 행정기관이 제도적 차별를 철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함께 요구하는 동료 시민들의 더 큰 지지가 필요합니다.


모두의 결혼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목소리를 모아내며 한국에서 혼인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평등과 존엄을 향한 여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변화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세요.

혼인평등으로 가는 길

어느덧 여기까지 온 우리의 여정은, 그리고 앞으로 갈 길

2002. 12. 17.
‘여성동아’, 레즈비언 부부의 결혼식 소개
2004. 3. 7.
[국내 첫 동성 공개 결혼식] 이상철 박종근 부부 결혼식
2004. 7. 23.
인천지방법원, 동성 부부가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동성 간에는 사실혼이 인정될 수 없다”며 기각
2006. 9. 23.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토론회>
2014. 5. 21.
김조광수 · 김승환 부부, 동성결혼 불수리 처분 불복 소송 제기
2017. 10. 8.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에 “동성 커플이 여러 권리를 누리는 것에 차별에 노출된다는 점 우려“
2019. 11. 23.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1,056명 집단진정에 대해 다양한 가족구성권 정책 권고
2023. 1. 16.
유엔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 중 뉴질랜드, 미국, 아이슬랜드 3개국이 한국에 동성결혼 법제화 권고
2023. 2. 21.
서울고등법원,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불인정은 차별이라고 판단
2023. 5. 31.
한국 최초로 제21대 국회에서 동성혼을 명시하는 「혼인평등법」 (민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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