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소개
대한민국에 혼인평등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을 소개합니다.
모두의 결혼은
모두의 결혼은
한국사회에 혼인평등을 요구하는 캠페인입니다.
혼인평등이란 국가의 제도이자 개인의 권리인 혼인을 이성 간에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제한없이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3년 6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가 시작한 캠페인은
이제 여러분들과 혼인평등이 가져올 가족의 다양성과 성평등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션
혼인평등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혼인평등이란 국가의 제도이자 개인의 권리인 혼인을 이성 간에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제한없이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전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법제도의 변화가 실질적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세상, 여기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캠페인 자료
모두의 결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료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혼인평등 10문 10답
혼인평등에 대해 잘 알기 위한 질의응답을 준비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혼인평등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 간의 결혼을 배제하는 혼인제도를 그대로 두고, 다른 대안적 제도만을 추가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차별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하며, 자칫 부정의한 결과를 낳을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 구성하는지에 따라 혼인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동성 커플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등의 관점에서 혼인평등과 생활동반자제도는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 생활동반자제도는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입니다. 결합과 해소가 혼인에 비해 간소하기 때문에 쉽게 제도에 진입할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권리를 강하게 보장하면 그만큼 생활동반자법으로 포괄할 수 있는 관계들이 협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동반자제도가 보장하는 권리는 사회보장이나 재산권에 한정됩니다. 혼인에 비해 가볍고 유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성 동거커플이나 서로를 돌보며 삶을 함께하는 친구 등의 비혈연 관계는 물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대안적 제도로서 생활동반자법이 의미가 있으려면, 현재 결혼과 PACS가 병존하는 프랑스의 사례처럼 동성 또는 이성 간에 상관없이 결혼제도와 생활동반자관계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혼인평등을 지지하는 여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갤럽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한국 시민의 40%가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코리아가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찬성이 40%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2023년 조사에서는 특히 2021년 조사에 비해 40대와 50대에서의 찬성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시민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은 혼인에 있어 존엄과 평등을 보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미에 대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따라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은 혼인제도와 분리되어서 보장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 법률 개정이나 개인화된 법률문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간단한 신고로 통합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결혼에 비해 각 제도마다 법률적인 문서와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는 사법과 행정적 절차를 낯설어하거나 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제도가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공적인 승인을 하고, 배우자라는 가족 관계 내에서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적인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결혼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모두를 위한 평등한 결혼 밖에 없습니다.
모두의 결혼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목소리를 모아내며 한국에서 혼인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평등과 존엄을 향한 여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변화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세요.
혼인평등으로 가는 길
어느덧 여기까지 온 우리의 여정은, 그리고 앞으로 갈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