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1주년

2024-02-21

딱 1년 전, 한국 법원은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작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작년,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곁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소수자 커플이 결혼을 하고 싶다면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모두의 결혼이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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