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지원법 소관위 상정!

2023-09-22

이번 주 국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요일(18일), ‘가족구성권 3법’ 중 비혼출산지원법이 제일 먼저 소관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1)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비정상적으로 정의한 “난임” 정의 삭제
2) 혼인여부에 관계 없이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및 조치
3)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난임전문상담센터→임신지원상담센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검토의견과 함께 상정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모자보건법」이 난임을 ‘부부 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규정하지만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음. 난임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임.
2) 보조생식술은 임신을 위한 보편적 방법이 아님.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여러분은 이 의견에 동의하실 수 있나요?
모두의 결혼 류민희 활동가는 지난 6월 28일에 열린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토론회에서 “권리 측면에서 기본 원칙은 누구든 부모됨을 선택할 권리,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따라서 차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보조생식술을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채로운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논의에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