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도쿄, 삿포로 판결!

2024-03-14

🏳️‍🌈”한 줄 한 줄 힘이 되는 판결” 일본 도쿄·삿포로,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

오늘 3월 14일은 2019년부터 시작된 일본 ‘혼인의 자유를 모두에게’ 소송(이하 ‘혼인평등소송’) 중 도쿄 2차 소송 1심 판결과 삿포로 항소심 판결의 선고가 내려지는 날. 일본 성소수자들의 열망대로 두 도시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삿포로 판결은 원고들이 “한 줄 한 줄 힘이 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모두의 결혼 활동가들도 현지에서 함께 했던 드라마틱했던 하루를 공유합니다!

먼저 오전 10시 30분, 도쿄지방재판소는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이나 가족의 법률은 개인의 존엄에 입각하여 제정해야 한다’고 한, 일본 헌법 24조 2항을 위반하는 상태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헌 혹은 위헌상태 판결은 이제 5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도쿄 2차 판결은 트랜스 당사자가 원고이기도 하여, 재판부가 성적지향 뿐만 아니라 성별정체성 차별에 대해 설시한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에 관한 24조 1항, 평등권에 관한 14조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소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이 아쉬움은 지금까지 판결 중 가장 강한 위헌 설시가 나온 오후 삿포로고등재판소 판결로 덜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삿포로고등재판소 802호 법정.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 이후)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밝히는 아주 처음, “본건 규정은 헌법 24조 1항 및 2항을 위반한다. 본건 규정은 14조 1항을 위반한다.”라고 읽는 순간, 원고들은 놀라고, 변호인단은 미소를 띄었으며, 기자들은 속보를 전하러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혼인의 자유에 대한 24조 1항이 이성간의 혼인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혼인도 보장하는 규정임을 밝히는 강한 설시가 7번째 판결 중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0분간의 판결문 낭독 동안 재판정은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혼인이 가지는 중요한 법률상의 효과를 향유할 수 없는 것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이성애자보다도 열등하다고 취급받고, 그 존엄을 매일 침해 당하며, 동성애자에 대해 사회는 이성애자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왔다. 그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자와 같은 혼인제도로의 접근을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원고들은 지지가 되는 ”한 줄 한 줄 힘이 되는 판결” 이라고 하며 “모두의 승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삿포로 판결은 일본 혼인평등소송 항소심의 첫번째 판결로서 헌법 해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현지에서 함께 한 모두의 결혼 활동가들이 앞으로 더 자세한 분석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에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 판결문을 볼 수 있는 링크(일본어)